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러시아-폴란드-우크라이나 관계 (문단 편집) === 근세 ===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은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영토가 되었다. 정복 초기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전사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키예프 루스]]의 계승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일대의 정교회 토착민들의 관습을 받아들이곤 했다. 리투아니아 본토의 주민들은 발트 신화를 믿는 다신교 신도들이었으나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진출하여 정착한 리투아니아인들은 적지 않은 수가 정교회로 개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대격변이 발생하게 되었다. 리투아니아의 대공 요가일라는 폴란드 왕국의 [[야드비가]] 여왕과 결혼하면서 [[동군연합]]을 이루는데, 동군연합의 조건에는 리투아니아인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것이 포함되었던 것이다. 동군연합의 결과 리투아니아 대공국 영토 각지에는 [[폴란드인]] [[가톨릭]] [[수도자]]들이 파견되고 우크라이나 각지로 진출했던 리투아니아인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폴란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상술한 것처럼 역대 [[드네프르 강]] 일대를 중심으로 삼았던 부족들이나 국가들은 국력이 강성할 때는 초르노젬 그리고 흑해와 연계된 드네프르 강 수운 덕분에 이런저런 덕을 봤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가 기울 때는 급속도로 무너져내리는 특성이 있었다. 흑해 방향으로 진출했다가 훈족의 공격으로 무너졌던 [[고트족]], 몽골 제국의 침략으로 무너진 키예프 공국과 마찬가지로, 리투아니아 대공국 역시 게디미나스 대공, [[비타우타스 대공]]으로 이어지는 전성기가 끝나자 오늘날 [[크림 반도]] 일대에서 발흥한 [[크림 칸국]]의 침략과 지속적인 약탈로 우크라이나 지역 영토 상당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한동안 공백지가 되었던 우크라이나 흑토 지대에는 슬라브계 유목 집단 [[코사크]]들이 들어섰다. 코사크들은 [[반농반목]] 생활을 유지함과 동시에 크림 반도 방향에서 노예 사냥을 목적으로 자신들을 침략해오는 [[크림 타타르인]]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는 자급자족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들은 폴란드-리투아니아를 크림 타타르로부터 방어하는 방파제 역할을 맡고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들 코사크(정확히는 자포로제 코사크)가 바로 근세 우크라이나의 기원이 되었다.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크림 타타르 외에도 동북부에서 발흥한 [[모스크바 공국]]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리투아니아의 귀족들은 [[루스 차르국]]과의 여러 차례 전쟁으로 동부 영토를 상실한 후 더 이상 자신들이 중세 키예프 루스의 계승자라는 인식을 버리게 되었으며, 폴란드 왕국 측에 더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야기에우워 왕조]]의 마지막 왕 [[지그문트 2세 아우구스트]] 그동안 동군연합 상태였던 폴란드 왕국과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루블린 조약]]을 통해 완전한 한 나라로 통일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이 들어섰다. 루블린 조약 전후하여 일부 리투아니아 귀족들은 폴란드 왕국 측에 지나치게 많은 주권이 넘어간다며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 지그문트 2세는 리투아니아 대공국 방향으로 무력시위를 벌여 우크라이나 일대 영토 상당수를 리투아니아 대공국 영토에서 폴란드 왕국 영토로 편입시킨다. 동군연합 당시 폴란드 왕국이 직접적인 지배권을 행사했던 지역은 [[갈리치아]] 지역에 국한되었었으나 루블린 조약을 전후한 무력시위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지역 대부분은 리투아니아 대공국 영토에서 폴란드 왕국의 영토로 넘어가게 되었다. 루블린 조약 전후하여 폴란드 왕국 측은 자국 내 정교회 신도들을 가톨릭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동방 가톨릭교회[* 동방 정교회의 전례를 유지하되 [[교황 수위권]]을 인정하는 형태의 교회]를 강요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폴란드 대귀족들은 그동안 코사크들에게 주어졌던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우크라이나 민족들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